성매매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일상속에서도 익숙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꾸준히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는 우리 주변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더욱 음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카페나 SNS, 채팅 사이트 등에서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가는
사례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의 패턴과는 달리 이제는 성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성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거래되는 금품 역시
성을 판 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 또한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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