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하철 추행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하철 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싶을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신상등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조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초기조사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 부터변호사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추행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신상공개고지 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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